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1.단독주택, 공동주택
2.(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3.(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4.(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