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RPS 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REC) 발급

1. RPS제도 참여 절차

발전사업허가 아이콘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지자체
  • 3MW초과 전기위원회
공급의무량부과 아이콘

공급의무량부과

  • 전기사업법에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의무이행 아이콘

의무이행

  •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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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확인

  • 전력거래소*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과징금 부과 아이콘

과징금 부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아이콘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아이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전력거래소

2.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아이콘

설비확인 신청

대상 : 사업자

  • RPS 종합지원 시스템
  • 사용점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확인 검토 아이콘

설비확인 검토

대상 : 공단

  • 설비적정성 검토
  • 가증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아이콘

설비확인 발급

대상 : 공단

  •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