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기존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농지 하부에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식물 생육에 필요한 광포화점 이론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을 겸작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