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 원리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태양광발전에서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으로 작물재배, 태양(일조량 100%)에서 상부 태양광발전에서 일조량 30% 전달, 하부 작물재배에서 일조량 70% 전달됩니다.

상부 : 태양광 발전

기존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하부 : 작물재배

농지 하부에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식물 생육에 필요한 광포화점 이론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을 겸작하는 형태

태양광시설

태양광 시설

  • 식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투과 구조 (차광률 30% 미만으로 설치
  • 모듈 설치 시 재배면적은 기존 면적의 85.9%로 큰 타이 없음.
작물의 생육상태

작물의 생육상태

  • 일반 농지와 영농형 태양광 농치 벼 생육상태 조사 (경상대학교 농업식물학과)
  • 생육상태 동일 수준 확인
  • 벼의 이삭 수, 이삭 당 낟알의 수도 같음. 벼의 전체 길이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평균 110cm
영농형 태양광 기대효과

영농형 태양광 기대효과

  • 영농형 태양광 성칠 시 면적당 수확량 차이없음
  •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가 소득 기대

영농형 태양광 혜택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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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 허가 완화

  • 1MW이하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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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부담금 없음

  •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음
  • 개발행위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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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

  • 산림훼손 우려 없음
  • 민원발생 우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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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시설을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잡종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법안발의 중으로 차후 “영농형 태양광 타 용도 일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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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 100kW 개별접속설비 공사비 27% 인하
  • 무제한 접속을 위한 계통 보강 기간 단축
    (5개월 > 3개월)